월세세액공제1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최대 127만원 환급받으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빌라왕'이라는 전세사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금리마저 너무 올라버려 목돈 들여 전세매매를 하기도 무척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많이 오른 물가 탓에 임대료, 관리비등 주거비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시는 분들보다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월세 살 때 이 정보만 알고 계셔도 세금을 최대 127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살면서 환급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나라에서 환급해 주는 금액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먼저 구분하고 알아보기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는 공통적인 목적은 둘이 같은데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금액도 다름) 잘 구분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먼저 일아보시고, 월세 .. 2023.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