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빌라왕'이라는 전세사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금리마저 너무 올라버려 목돈 들여 전세매매를 하기도 무척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많이 오른 물가 탓에 임대료, 관리비등 주거비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시는 분들보다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월세 살 때 이 정보만 알고 계셔도 세금을 최대 127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살면서 환급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나라에서 환급해 주는 금액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먼저 구분하고 알아보기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는 공통적인 목적은 둘이 같은데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금액도 다름) 잘 구분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먼저 일아보시고,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월세소득공제로 받으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 내가 내야 할 총세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 처음부터 내 소득을 줄여버려서 세금이 그만큼 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가 조건이 까다롭고 일반적으로 월세소득공제보다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소득 1000만 원, 내야 할 세금 50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세액공제: 10만 원을 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소득공제: 10만 원을 받으면 연소득 1000만 원에서 10만 원이 빠진 99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하게 됩니다.(약 49만 원이 나옵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일아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 |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2.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
3. 국민주택 규모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
4. 전입신고 완료 (연말 정산 신청인과, 월세납부자가 동일한경우) | |
공제 한도 | 연 750만원 * 공제율 |
공제율(혜택)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 , 23년이후: 15%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2%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 23년이후: 17% | |
신청방법 | 연말정산 진행시 , 원천징수의무자 (회사 ) 에 서류제출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지출 증명서류 | |
기간을 놓쳤다면? |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5년 이내의 월세는 경정 청구를 통해 소급적용가능!! |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본인 이름으로 월세를 지급할 경우 받을 실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인데 자영업을 겸했을 경우에, 기타 다른 소득이 잡혀서 연말정산과 별도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한 경우 이분들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없이 자영업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국민주택 (85m2 약 25평) 규모이하 이거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인 주택도 25평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해당이 되는데, 기숙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가 돼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사를 가서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뽑으시면 이전 주소가 전부 나옵니다. 초본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한도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연봉 5,500만 원 근로자, 월세 70만 원 지급, (공제율 5,500만 원 이하 12%) 인경우에 월세 70만 원을 1년 내면 840만 원인데 750만 원까지만 혜택을 주니, 750만 원에서 12%는 90만 원입니다. 23년부터는 17%가 적용돼서 127만 5천 원이 내가 낼 세금에서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이니만큼 내가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만큼 덜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금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2.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자 | 유/무 주택 상관없음 |
총급여 요건 없음, 단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능 | |
주택의 평수, 기준시가 안봄,전입신고 요건도 없음 | |
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만 신청가능 | |
공제 한도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과 같음 |
총 급여액 7천만원이하 300만원 | |
총 급여액의 20% VS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 |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 |
중 적은 금액 (추가 소득공제분도 있음) | |
공제율(혜택)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급영수증, 사용액 합계액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현금영수증은 30%) |
신청방법 |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요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직접신청 |
기간을 놓쳤다면?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가능!!! |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상이 돼도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주택이 시가 3억 원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실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으로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요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단 계약서상의 임차인 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공제율은 내 총급여액의 25% 이상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예시) 연봉 7천만 원 근로자, 월세 60만 원 지급,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 원 인경우,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25%는 1,750만 원 - 신용카드사용 2천만 원-1750만 원=250만 원이 되고, 월세 현금영수증 720만 원에서 30% 곱하면(현금영수증공제율)=216만 원입니다. 계산하면~~250만 원에서 15% 곱하면(신영카드공제율)=375,000원에서 216만 원을 더하면 2백535천 원입니다. 이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최종 세금 환급받을 금액은 608,400을 환급받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지급하고 3년 이내에 신고 가능하십니다.
마치며
공제나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누군가가 친절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미리미리 알아보고 챙기셔야 합니다. 한 푼이 아쉬운 이때에 줄일 수 있는 세금을 줄이는 것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꼼꼼히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