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41 부모급여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으로 올해부터 인상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대폭 지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올해부터 인상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11일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0세(0~11개월)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를 100만 원씩 매월 받게 됐습니다. 1세(12~23개월) 아동의 가정은 월 50만 원의 보모급여를 받습니다. 기존에는 0세의 경우 월 70만 원, 1.. 2024.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