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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으로 올해부터 인상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miraclemiran 2024. 1. 12.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대폭 지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올해부터 인상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11일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0세(0~11개월)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를 100만 원씩 매월 받게 됐습니다. 1세(12~23개월) 아동의 가정은 월 50만 원의 보모급여를 받습니다. 기존에는 0세의 경우 월 70만 원, 1세의 경우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 '저출산 5대 핵심분야와 주요 정책' 중 가정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많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 부모급여는 부모나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바우처'로 지원받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예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이때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나는 1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를 50만 원 받는데, 보육료 바우처로 47만 5천 원, 차액인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지급일 :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을 늦게 하여 신청한 달의 25일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함께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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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부모급여확대
부모급여 확대 지원

 

마치며

 

부모급여 확대로 인하여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정부에 기대해 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아낌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