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중 근로자, 사업자 모두 국민연금( 월 소득액의 4.5%)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상 이유로,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국민연금 미납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못 낸 보험료를 다시 내는 것이 좋을까요? 다시 내는 추납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내야하는 좋은 이유
미납금을 꼭 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납분을 낸다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이 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월 평균 소득 100만 원이라면 납입 금액의 3.2배, 500만 원이면 1.4배를 돌려받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돌려받는 비율이 낮지만, 그래도 낸 돈보다는 더 돌려받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을 채워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게 이득이란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금액, 어떻게 낼까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 있다면, 최대 10년(정확하게는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주부,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임의가입을 한다면 한 달에 낼 보험료를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자 : 매달 9만 원~ 47만 1600원
㉯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한때 못 냈던 사람 : 지금 내는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50대 김 과장은 20대 때 딱 한 달 동안 취업해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면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을 한 다음에 월 9만 원씩, 10년 치 보험료인 1,080만 원을 냈다면 월 17만 9,760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10년 후에는 낸 돈보다 약 1,077만 원을, 20년이 지나면 약 3,234만 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추가납입(추납) 지혜롭게 활용하는 3가지 팁
더 길게, 더 많이, 더 일찍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추납기간은 길게 : 추납은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낼 수 있는 보험료도 많아지고, 돌려받는 연금도 커지게 됩니다.
2. 가능하면 일찍 : 매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즉 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 대비 돌려주는 연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의 소득대체율은 43%인데, 2028년까지 매년 0.5% p 씩 내려갑니다.
국민연금 공단 들어가기,국민연금 반납급, 추납보험료 등 인터넷 납부서비스 (nps.or.kr)
마치며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밀린 보험료를 낸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늦게 내면 돌려받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지금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추가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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