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지급일,지급금액(12월)

by miraclemiran 2023. 7. 2.

반기 근로장려금이란 이번 연도 6개월 근로에 대한 장려금을 약 3개월 뒤에 신청하고 3개월 뒤 12월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중 하나입니다.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던 분이시라면 12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안내

근로 장려금 신청 유형

 

1. 정기 근로장려금: 정기로 신청할 경우 작년에 생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올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 받습니다.시차가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장려금의 단점인 시차를 보안하고 최근에 근무한 근로에대한 장려금 지급을 바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려금이 반기 근로장려금입니다. 그 해의 6개월 근무하고 3개월 뒤 신청하면 3개월 뒤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근로 장려금 보다 1년에 2번 지급받고 시차가 줄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월~6월까지 근무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반기신청 지급일정:* 23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은 23년 9월에 (1~15일) 신청 후 23년 12월에 지급됩니다.

                                   * 23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은 24년 3월에 신청 후 24년 6월에 정산됩니다.

2. 정기신청 지급일정: 23년 총소득을 24년 5월에 신청 후 24년 9월에 정산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모두 보기

            구 분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3년 3월1일~3월15일     23년 5월1일~5월 31일      23년 9월1일~9월 15일
       기준 소득 기간    22년 7월~22년 12월     22년 1월~22년 12월      23년 1월~23년 6월

 

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조건

 

1. 일정 재산 금액 이하 : 대상자가 되려면 내가 보유한 자산이 매년 정해진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의 경우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가액 합계가 2억 원 아래가 되어야 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등 대출은 해당 재산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1억 4천만 원 이상 재산 합계가 초가 하면 근로장려금에서 50%만 지급됩니다.

2. 가구원 종류 3가지 유형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인 부양자녀 또                                               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입니다.

                                            *맞 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가구입니다.

3.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하 : 가구 유형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액과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이 아래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미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장려금 지급금액은 나의 반기 총급여액에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상반기분 총급여액은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X(근무월수+6개월)로 계산됩니다. 만일 상용 근로자일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 로보고, 일용 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경우 근무월수와 상관없이 6개월로 계산합니다.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 12월 13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12월 13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6월 15일 전후로 지급될 수 있으며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3년 8월~9월 전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