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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새로운 수법으로 세입자를 울리다.

by miraclemiran 2023. 11. 21.

최근에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 계약 당시 건물에 잡힌 근저당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토스증권에서 만들었습니다.

 

 

조직적인 전세사기
조직적인 전세사기

 

 

전세사기~고소장 1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경기 수원 일대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12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이 92건, 액수는 120억 원 규모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억 원 안팎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들입니다. 고소당한 임대인은 부부와 그 아들인데요, 법인 18곳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업을 해왔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오피스텔, 빌라 등 총 800세대 이상이고, 전세 보증금 총액은 1,000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데, 단 77채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한 집도 두 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세대는 이미 경매에 넘어갔는데, 임대인 일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전 전세사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전세사기는 대부분 세입자가 낸 보증금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지만, 다만 선순위 세입자로 계속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임대인이 이미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후순위로 입주한 세입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대출을 거의 최대로 받은 "깡통주택"인데요, 대출이 작은 집이라고 착각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데, 문제는 이 임대인 일가가 '공동담보' 대출을 이용해 세입자들이 등기부등본을 보아도 실제 대출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공동담보 대출이 무엇인가요?

 

공동담보 대출이라는 것은 주택 여러 세대를 하나로 묶어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집 한 채만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 통상 대출금의 120%인 1억 2000만 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명시됩니다. 세입자는 근저당 금액과 집 값을 비교해, 나중에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위험도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담보는 예를 들어 5세대를 묶어 5억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이러면 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 근저당 6억 원'이라고 나옵니다. 세입자들은 몇 세대를 쪼개서 대출을 받은 것인지 한눈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시를 들어봅니다.

 

한 층에 5세대씩 3층으로, 총 15세대 빌라 20억 원짜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빌라 주인이 1층 5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어 5억 원 대출을 받고, 2~3층 10세대를 묶어서 10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1층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6억 원(120%) 설정이 돼서 명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임대인은 '이 건물이 20억짜리인데 대출이 5억 원밖에 없다'라고 세입자를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2~3층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더 많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 등을 악용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피해 규모가 더 늘 수 있습니다

 

원래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세입자는 나중에라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10%, 최대 4,50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임대인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나 몰라라' 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앞으로 피해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측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현장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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