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앞으로는 연두색으로 바꿔 사람들 눈에 쉽게 띄게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거나 빌려서, 회사 대표나 그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몰고 다니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세금 탈루의 이용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내용은 MBC(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공유합니다.
누가보아도 '법인차' 알 수 있게 합니다.
정부가 내년 1월 이후 새로 법인차를 등록하거나, 기존 법인차의 주인이 바뀌어 변경등록할 때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법인차 번호판을 모두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새 차를 뽑거나 이유가 생겨 번호판을 새로 달아야 할 때 바뀌게 됩니다. 대상은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차량입니다.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선이 8,000만 원이라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가격은 8,000만 원 넘는 차라도, 만일 8,000만 원 아래에서 중고로 샀다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왜 생길까요?
누가 보아도 눈에 띄게 해서, 비싼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같은 차를 몰더라도 개인이 사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사서 타는 게 비용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법인은 차 굴리는데 드는 돈을 비용처리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세한 증빙 없이도 법인차 1대당 연 1,5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행기록을 증빙하면 기름값과 보험료 등 실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회사의 이익이 줄어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차를 산다고 하면요, 우선 5년 동안 차량 감가상각으로 4,000만 원을 비용처리하고 이에 더해 기름값과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등을 합해서 3,5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비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22% 내는 회사라고 가정하면 5년간 세금 약 2000만 원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차값을 치르지 않고도 내 것처럼 차를 쓰는 데다, 취득세 7%, 해마다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기름값, 보험료를 모두 회사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인 것입니다. 물론 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제대로 운영한다면 비용 절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기업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개인의 소비 지출과 똑같이 세금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아내나 대학생 아들이 회사 명의 슈퍼카를 끌고 다니다 적발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적으로 유용하다 걸리면 지금까지 아낀 세금을 회사에서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차값과 기름값, 보험료 등 비용처리한 부분을 개인에게 보너스 준 걸로 쳐서 개인 소득세를 왕창 내야 합니다. 소득에 비례하는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동안 안 낸 세금만큼, 다른 시민들이 그 부담을 나누어가진 셈이기 때문입니다.
리스나 장기 렌터카도 해당됩니다
초기에는 리스나 렌터카는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빠지는 방안이 논의 됐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라는 지적이 너무 많아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깐 빌리는 렌터카는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 법인에서 장기로 렌트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어느 법인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등록하면 그때 연두색 번호판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한두 달 단위로 자동차를 '구독'하는 형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도 회사 업무용으로 차를 사서 비용 처리할 수도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회사 차다로, 개인 차다로 2대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