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다시 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실업인정).
차례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자발적이지 아니한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임금의 50% x 소정일 수)
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와 죄소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받았던 임금이 아무리 많아도 기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하루 평균 6.6만 원이며 최소금액은 6.1만 원입니다. 예시로 하루에 6만 원을 받았으면, 18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퇴직을 했던 시간을 기준으로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통해 나의 조건에 맞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연령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사신고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2. 구직 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 )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워크넷에 미리 가입해 두신다면 훨씬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온라인 교육 :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교육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수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정부 고용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수한 당일을 기준으로 2주 안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교육 이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고용 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 모두 순서대로 진행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실업처리가 되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정해준 날짜에 방문을 해서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치며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알아보신다면 7차, 8차 까지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 참고 : 실업급여 마이너 갤러리